운영시간
운영시간에 대한 정보 제공
| 운영시간 |
| 평일 |
06:00 ~ 21:00 |
| 토요일 |
09:00 ~ 18:00 |
|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관 |
회원카드
- 제 3자(직계가족 포함)에게 양도·양수 불가
- 분실 및 훼손 시 통지 후 재발급(발급수수료 5,000원)
- 인터넷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 회원카드 발급
(회원카드 발급 시 신분증 지참 필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신분증 및 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개인사물함
- 개인사물함의 이용기간은 1개월 단위 사용을 원칙
- 개인사물함 이용료는 1개월 기준 소형 5,000원
- 개인사물함 이용 중도 취소 시 환불 불가
- 이용자는 청소년센터 이용종료와 동시에 개인사물함 반환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용료 납부)
-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경과 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의 회수 및 처분(폐기)
-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품과 위험물 등 보관 불가
- 보관함 훼손 시 배상 청구 가능
- 이용료 결제 후 환불 불가
시설이용
- 이용대상 : 시민 누구나(연수구민 10%할인)
- 심신 미약자, 음주자 입장불가
- 시설 이용은 운영시간 내 등록된 당해 프로그램에 한하여 1일 1회 이용 가능
- 탈의실 및 샤워실 이용 프로그램의 경우 20분전 입장 가능 (개장시간 평일 06시, 토요일 09시 10분전 입장)
- 입장 후 최대 2시간까지로 탈의실 이용 제한
- 탈의실 내 사물함 키 분실 시 분실료 10,000원 부과
회원자격의 제한 및 소멸안내
- 회원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양수한 경우
- 타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 연수구 청소년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강사, 직원, 안전요원의 통제에 불응하거나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 -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타 이용자에게 보건, 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만 3세 이하 또는 신장 90cm 이하 어린이 (수영장에 한함), 체육센터 운영내규를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제한 또는 소멸된 경우
-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회원카드 반납
프로그램 등록
- 모든 프로그램 접수는 추첨제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3개월마다 전체 신규접수)
프로그램등록의 구분,접수기간,접수방법,접수시간에 대한 정보 제공
| 구분 |
접수기간 |
접수방법 |
접수시간 |
| 기존 접수 |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
평 일 06시 ~ 21시 |
| 신규 접수 |
|
평 일 09시 ~ 18시 |
추가 접수 (접수미달분에 한함) |
|
평 일 09시 ~ 18시 |
- 접수일이 휴관일인 경우 익일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 프로그램 할인은 결제시 행정감면서비스 조회를 통해 자동 할인됩니다.
※ 1인 1강좌 까지만 등록 가능합니다.
※ 프로그램 폐강안내는 홈페이지 내 공고 - 등록 기준에 맞지 않은 강습 등록 시 담당 강사 판단하에 환불 규정에 의거 환불 조치됩니다.
환불규정
- 개시일 이후 : 총 이용금액의 10% (위약금) + 사용일수에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 개시일 : 매월1일 (결제 취소는 당일에 한함. 이후 취소는 환불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취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카드사 규정에 따라 1~3주 이내 카드 취소 처리)
프로그램등록의 구분,해당나이,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 구분 |
해당 나이 |
비고 |
| 성인 |
만 19세 이상 |
주민등록 기준 |
| 청소년 |
만 13세 ~ 18세 |
| 어린이 |
만 7세~12세 |
| 유아 |
만 4세 ~ 6세 |
프로그램 할인
프로그램할인의 구분,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 구분 |
내용 |
| 50% 적용대상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행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유공자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인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 30% 적용대상 |
- 인천 아이모아 카드를 소지한 부모와 자녀. 다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이고 그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에만 적용(발급일 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신분증, 아이모아 카드 - 상기 서류 모두 실물 제출 / 모바일 신분증 불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다만,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 20% 적용대상 |
- 월 단위 프로그램 등록 시 선납으로 3개월을 등록하는 경우
- 같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월 단위로 등록하는 경우 (동시 등록시 적용)
|
| 10% 적용대상 |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 2조에 따른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 소지자의 경우
-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이상 55세 이하 여성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상 현 거주지가 연수구민인 경우(거주지 기재)
|
※ 할인은 강습달만 적용되며, 전 강습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 감면은 기본가격 기준이며, 중복 감면 되는 경우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적용
프로그램 변경
- 안내데스크 방문 후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 동일 종목 간 동일 금액 내 프로그램 변경 시 해당 프로그램 정원 내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변경 절차: 변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변경
- 수영의 경우 수영지도자의 강습 등급 변경 요청시
프로그램 환불
프로그램환불의 구분,반환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
| 구분 |
반환기준 |
| 이용 사용료(프로그램) |
사용 개시일 이전 |
전액 반환 |
| 사용 개시일 이후 |
[총 이용금액의 10% (위약금) + 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
| 일일이용 |
반환없음 |
| 개인사물함 |
반환없음 |
| 센터 귀책사유, 천재지변 |
전액반환 |
- 사용 개시일은 연수구 청소년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를 말하며, 강습요일과 상관 없이 당월 1일, 종료일은 당월 말일입니다.
- 환불신청의 경우 프로그램 개시일 이전은 홈페이지 내에서 가능하며(온라인 결제에 한함. 안내데스크 및 키오스크에서 결제한 경우 안내데스크에서만 환불신청이 가능), 개시일 이후에는 안내데스크 방문바랍니다.
- 환불신청 대리인 방문 시 회원의 신분증, 발급된 회원카드, 대리인 신분증 지참바랍니다.(유선상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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