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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옹암체육센터(이하‘체육센터’라 한다)에서 제공 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이하‘이용자’라 한다)와 체육센터 간의 권리, 의무, 책임 및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이용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이라 함은 체육센터가 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② “체육시설”이라 함은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③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의 체육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체육센터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④ “등록일”이라 함은 이용자가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일자를 말한다.
    ⑤ “개시일”이라 함은 체육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를 말한다.
    ⑥ “이용일”이라 함은 개시일로부터 사용허가 취소(환불)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것은 관련법령 및 서비스 안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적용범위)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업무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이용약관에 따른다.

제4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이용약관의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약관을 사용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체육센터는 필요한 경우 본 이용약관를 변경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변경된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5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육센터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시설이용 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2. 이용자는 체육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3. 회원증(카드)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4. 이용자는 본 이용약관에 명시된 제반 사항를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5. 사용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할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시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6. 사용자는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시설 이용 전에 자신의 건강 및 신체상태를 해당시설 관계자에게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지병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7. 사용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다.

제6조 (이용자의 권리)

이용자는 체육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체육센터에 건의할 수 있다.

제7조 (체육센터의 게시 및 설명의무)

  1. 체육센터는 이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② 강사의 기본 프로필
    ③ 강습의 변경 내용
    ④ 사용료
    ⑤ 이용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2. 체육센터는 이용자가 체육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

  1. 체육센터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2. 체육센터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사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체육센터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 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회원 관리

제9조 (회원의 종류)

이용자의 권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 단위로 각 프로그램 이용요금을 체육센터에 납부한 이용자를 말한다.
  2. 일일 회원이라 함은 체육센터가 정한 일반 공개 프로그램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에 자유이용요금을 납부한 이용자를 말한다.
  3. 신규 회원이라 함은 체육센터의 최초 가입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규 회원으로 본다.
    ① 반환 후 재가입 회원
    ② 현 수강 중인 종목에서 강습시간 변경 및 타 종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기존 회원
    ③ 1개월 이상 휴회한 기존 회원
    ④ 기존회원 접수기간 이후 접수하는 기존회원
  4. 기존회원이라 함은 1개월 이상 각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체육센터에 납부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기존회원이 재등록 시 종목, 강습반, 이용시간을 변경하여 신청할 경우는 신규회원으로 본다.

제10조 (회원의 자격)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체육센터에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제11조 (회원모집)

  1. 프로그램의 회원모집은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신규회원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진행상 월별 접수가 필요한 종목(자유수영, 헬스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모집기간, 모집시간, 모집방법 등은 옹암체육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회원모집 기간은 매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한다.
  3. 회원모집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운영상황에 따라 모집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
    ① 평 일 : 09:00 ~ 18:00 / (기존접수) 키오스크를 통해 06:00~21:00
    ②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은 불가
  4. 회원의 모집정원은 옹암체육센터 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5. 회원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회원 : 온라인, 무인발권기(키오스크)
    ② 신규회원 : 온라인
    ③ 추가접수 : 온라인
    ④ 회원모집방법의 변경 및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유인물 등으로 공지한다.
  6. 프로그램 정원 미달 시 추가회원 접수기간에 프로그램 정원 범위 내에서 회원접수를 받을 수 있다. 단,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라도 1개월 이용료 전액을 납부 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일은 접수일로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 (회원가입 신청)

  1. 체육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회원가입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운영내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회원가입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체육센터에 내방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14세 미만 아동 및 대리 신청 시에는 가족에 한하여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회원 가입의 경우에만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프로그램 접수는 대리 신청이 불가하다.
  3. 회원가입 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되는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4. 회원가입 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은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체육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

  1.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체육센터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체육센터는 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사용 요금은 30일 전부터 안내하고 이후부터는 인상된 회비를 적용한다.
  3. 사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 및 카드(신용, 체크)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 감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회원증)

  1. 제9조 및 제10조의 약관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해 체육센터는 회원증(카드)을 발급하며, 회원은 체육시설 이용 전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회원증(카드)에 명시된 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다.
  3. 회원은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회원증(카드)을 체육센터에 반납 하여야 하며,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지체없이 체육센터에 통지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4. 회원증(카드) 재발급 시에는 체육센터가 정한 발급수수료(5,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회원자격의 제한 및 소멸)

  • 회원이 체육센터에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의 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되거나 소멸된다.
    ① 회원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양수한 경우
    ② 타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③ 옹암체육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강사, 직원, 안전요원의 통제에 불응하거나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⑤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
    ⑥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타 이용자에게 보건, 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기타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⑨ 3세 이하 또는 신장 90cm 이하 어린이(수영장에 한함)
    ⑩ 체육센터 운영내규를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
    ⑪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에 관해 위반한 경우
  • 무단이용자의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소멸시킨다.

제17조 (제공서비스 이용 해지)

  1. 사용료의 반환 및 변경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월 회비를 납입한 경우
    가. 사용 개시일 이전 : 전액 반환
    나. 사용 개시일 이후 : [총 이용금액의 10%+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② 일일 이용권의 경우 : 반환 없음
    ③ 체육시설의 개·보수 등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
    ④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료 환불신청은 회원 본인이 체육센터의 [별지2]사용료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된 회원증(카드)을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이 반환 신청시에는 대리인은 반드시 회원의 신분증, 발급된 회원증(카드),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3. 체육센터는 회원의 요청에 의하여 환불을 진행할 수 있으며, 환불 처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체육센터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8조(제공서비스 이용 변경)

  1.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육센터에 비치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시간 변경이 가능하며, 10일 이후에는 시간 변경 할 수 없다.
  3. 변경하고자 하는 동일 프로그램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
  4. 동일 종목 간의 동일 금액 내 프로그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프로그램 정원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5. 제4항 경우 외 변경 시에는 환불처리 방침 적용 후 해당 프로그램 정원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6. 할인변경 기간은 각 월별 접수기간에만 가능하다.

제4장 시설의 이용

제19조 (시설이용 및 휴관)

  1. 체육센터 운영시간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일 06:00~22:00, 토요일 09:00~18:00로 한다.
  2. 프로그램 운영 관련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원의 시설이용은 운영시간 내 등록된 당해 프로그램에 한하여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탈의실 및 샤워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개시 20분 전 입장 가능하며, 입장 후 최대 2시간까지로 탈의실 이용을 제한하며, 회원은 퇴장하여야 한다.
    ③ 옹암체육센터 이용 중 탈의실 내 사물함 키를 분실하였을 경우 키 분실료 10,000원을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주 1회 정기적으로 한다.
    ② 체육센터는 천재지변,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체육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운영상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휴관할 경우, 그 기간 및 내용은 체육센터가 공지한다.
    ④ 법정 공휴일은 휴관한다.(근로자의날 포함)

제20조 (손해배상)

  1.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체육센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3.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옹암체육센터 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센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 (소지품의 보관)

  1. 이용자는 체육센터 관계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체육센터는 이용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해 보관한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체육센터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체육센터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육센터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4. 이용자는 소지품 또는 휴대품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체육센터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5. 기타 이용자의 소지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1조, 152조, 153조 이하의 내규를 준용한다.
  6. 회원이나 동반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도난이나 부상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동반자가 책임집니다.

제22조 (개인사물함)

개인사물함은 체육센터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에 한하여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 (개인사물함 이용료)

  1. 개인사물함의 이용 기간은 1개월 단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개인사물함 이용료는 1개월 기준 소형 5,000원으로 한다.
  3. 사용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 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24조 (개인사물함 보관책임)

  1. 개인사물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과 위험물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의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체육센터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2. 기타 소지품의 보관책임과 관련한 사항은 이용약관 제21조에 의한다.
  3.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관함을 훼손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25조 (개인사물함 반환)

  1. 이용자는 체육센터 이용종료와 동시에 개인사물함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 종료일에 개인사물함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사물함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체육시설 이용을 종료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이용자가 개인사물함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는 개인사물함을 임의로 회수 및 처분(폐기)할 수 있다.

제26조 (개인사물함 보관물품의 처분)

개인사물함 및 소지품 보관 사용 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체육센터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27조 (개인사물함 이용자격 상실 및 정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인사물함 이용자의 자격이 상실 및 정지된다.

  1. 개인사물함 이용자가 보관함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개인사물함 사용료 반환조치 및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3. 기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사물함 사용을 중지한 경우

제5장 기타

제28조 (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단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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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인증 업무

  • 인증서와 인증 업무에 관한 기록: 인증서 효력 상실일로부터 10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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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회원관리프로그램 및 예약시스템 유지보수

14세미만 회원가입 동의

회원가입을 하시려면 반드시 "부모님(법적보호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중복 가입 여부 확인

  • 회원가입을 하시려면 반드시 "본인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불편하시더라도 아래 입력양식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를 위해 입력되는 정보는 본인확인 과정이며 별도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중복 가입 여부 확인 :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어린이회원 생년월일
보호자 휴대전화번호

동의 동의안함